[서울회생법원 판결]'1조4천억대 가상자산 출금중단' 하루인베스트 관계사 파산

기사입력:2024-11-20 15:00:39
서울회생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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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고객들에게 1조4천억원대 코인을 받아내고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관계사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0일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 대해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루매니지먼트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됐지만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제사법상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회생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채권액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급불능 사유가 있다고 보고 파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채권자집회·채권조사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하루인베스트 운영자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낼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천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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