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특허법원은 꼬치떡 사건의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항소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계속 중 피고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돼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이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 변경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 부분에 관한 주문을 변경한다고 판결했다.
판시사항은 디자인권 침해 여부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은 유사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들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다.
사안의 개요 및 쟁점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디자인의 이 사건 피고들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판결은 2022년 11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피고의 행위는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이다.
판결요지는 제1심판결 변경했다.
이에 항소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계속 중 피고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이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 변경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 부분에 관한 주문을 변경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특허법원 판결] 꼬치떡 사건의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기사입력:2024-11-19 16: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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