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방지를 위해 중개보조원들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선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점검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사람으로 현장 안내나 단순 보조 업무만 해야 하는데 직접 계약 등 불법 중개가 자주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조원 불법행위 집중 합동 점검... 직접계약 등
기사입력:2024-11-18 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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