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기사입력:2024-11-15 17: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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