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연세대 측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이 공개된 15일, 오후 연세대 입학처는 긴급회의에 들어간 채, 법원 결정에 따른 앞으로의 조치 방향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아직 내놓지 않는 상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세대 관계자는 "입학처에서 현재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12일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되며 시작됐고 문제지를 회수했지만, 내용이 사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유출됐고, 일부 수험생은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험생들은 법원에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이 재시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 등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수험생은 18명이며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면 34명,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이들을 포함하면 50여명이다.
한편, 연새대에 따르면 올해 자연계열 논술시험에는 9천667명이 응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법원, '대입 수시논술 효력정지' 결정 연세대는 '당혹'
기사입력:2024-11-15 17: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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