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긴 하지만 최종 형이 확정될 경우를 가정하면 이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현실의 법정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할 것이다.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짧게 소회를 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재명 ‘선거법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에 “수긍 어렵다 항소할 것”
기사입력:2024-11-15 15:19:2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309.63 | ▲95.46 |
| 코스닥 | 945.57 | ▲20.10 |
| 코스피200 | 624.17 | ▲18.1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787,000 | ▲132,000 |
| 비트코인캐시 | 918,500 | ▲14,500 |
| 이더리움 | 4,529,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60 | ▲40 |
| 리플 | 2,934 | ▲1 |
| 퀀텀 | 2,000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822,000 | ▲92,000 |
| 이더리움 | 4,530,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60 | ▲60 |
| 메탈 | 547 | 0 |
| 리스크 | 293 | ▲1 |
| 리플 | 2,932 | ▼3 |
| 에이다 | 569 | ▼3 |
| 스팀 | 9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79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917,000 | ▲12,500 |
| 이더리움 | 4,53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70 | ▲110 |
| 리플 | 2,934 | ▲1 |
| 퀀텀 | 1,986 | 0 |
| 이오타 | 13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