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요구해온 재판 생중계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이에 앞서 전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은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재판부도 생중계 안해... 법원 "법익 종합고려"
기사입력:2024-11-13 1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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