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특허법원은 피고들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꼬치떡 사건'에 대해 항소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계속 중 피고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돼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이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 변경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 부분에 관한 주문을 변경한다고 판결했다.
특허법원 제25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 했다.
머리글/바이라인 디자인권 꼬치떡(제1002659호)이고 사건명은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이다.
법원의 판시사항은 디자인권 침해 여부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은 유사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들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다.
사안의 개요 및 쟁점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디자인의 이 사건 피고들 제품을 생산 판매했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년 11월 17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쌍방 항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계속 중 피고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이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 변경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 부분에 관한 주문을 변경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특허법원 판결]피고들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꼬치떡 사건'에 대해
기사입력:2024-11-12 17: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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