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해 회견을 열어 조합원 전원 석방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도심 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조합원 4명 오늘 법원 구속심사
기사입력:2024-11-12 10: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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