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 강화된 군형법 적용으로 엄중 처벌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4-11-11 13:37:00
사진=김남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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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군대 내 성범죄가 증가하며 군 기강과 병영 문화가 위협받고 있다.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형법 대신 더욱 엄격한 군형법이 적용되며, 이는 군 기강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 형법에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지만,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는 군 내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강화된 규정으로, 군 당국이 성범죄 예방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군 내 성범죄 사건은 군 경찰이 수사하며, 재판 또한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현역 군인은 물론 군무원, 사관후보생 등 군 신분을 가진 자라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현역 복무 중 발생한 성범죄는 전역 후에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군형법에 따른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등이나 파면 등 중징계가 부과되며,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지휘관 및 동료 군인 역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홍림의 제9보병사단 군검사 출신 김남오 변호사는 “친밀함의 표현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군 내에서는 작은 스킨십이라도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낄 경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성범죄 관련 혐의에 연루될 경우, 사건 초기부터 군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군형법과 군인사법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군형사 사건을 전문 법무법인 홍림은 군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신속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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