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원 9급 공무원을 선발할 때 지역별로 채용해 최소 5년간 해당지역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전보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구분 모집 전형은 춘천지법, 대전·청주지법, 대구지법, 부산·울산·창원지법, 광주·전주지법, 제주지법 관내 등 6개로 나뉘고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사람은 임용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보가 금지된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기사무·전산·사서 직렬 등은 현행과 같이 전국단위로 선발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내년부터 9급공무원 지역선발제 도입... 5년 해당 지역 의무근무
기사입력:2024-11-08 12: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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