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현수막을 훼손한 선거사범에게 법원이 연이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 등 목사 2명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로운미래(당시 당명)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로 선거 전날인 지난 4월 9일 광주 광산구 도로에서 확성장치와 피켓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개장소에서 연설 등을 제외하고는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 운동할 수 없고, 길이 25㎝ 이상 피켓을 들 수 없음에도 길이 1m가량의 피켓을 들고 확성기로 "이낙연 후보를 뽑아달라"고 외쳤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또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신발매장을 가린다는 이유로 개혁신당 김원갑 후보의 현수막을 잘라 훼손한 혐의로 50대 자영업자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확성기 동원·현수막 훼손' 총선 선거사범들,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4-11-01 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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