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1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및 민간 주요 33개 기관과 함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내년까지 플랫폼을 완성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무부, 법률구조 플랫폼 협의체 구성... 노동부·금융위 등 참여
기사입력:2024-10-31 1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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