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박씨는 또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에 징역 6월 구형
기사입력:2024-10-25 12:05: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918,000 | ▼674,000 |
비트코인캐시 | 521,500 | ▼7,000 |
이더리움 | 2,545,000 | ▼5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20 | ▼260 |
리플 | 3,132 | ▼74 |
이오스 | 967 | ▼18 |
퀀텀 | 3,048 | ▼8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875,000 | ▼836,000 |
이더리움 | 2,547,000 | ▼4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80 | ▼280 |
메탈 | 1,180 | ▼34 |
리스크 | 758 | ▼19 |
리플 | 3,131 | ▼75 |
에이다 | 980 | ▼21 |
스팀 | 214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990,000 | ▼660,000 |
비트코인캐시 | 521,000 | ▼7,500 |
이더리움 | 2,545,000 | ▼4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30 | ▼290 |
리플 | 3,131 | ▼75 |
퀀텀 | 3,034 | ▼66 |
이오타 | 291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