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1심법원이 본안사건 구속영장의 만기가 다가오자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했다가 본안사건 구속영장 집행일부터 기피신청 기각결정 확정일 전날까지의 기간은제1심법원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따라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차 갱신결정의 기산일을 변경하고 2차 갱신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했을시 구속갱신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구속기간 갱신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은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여 불명확한 구속기간의 종기를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발령된 것으로 확인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경정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해 해 구속기간의 종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는 지난 4월 17일, 이같이 결정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에 대한 별건 구속영장 집행의 만기가 다가오자 제1심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하였고, 피고인이 그 후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심문을 진행한 후 본안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본안사건 구속영장은 별건 구속영장의 만기 다음 날 집행했다.
1심법원은 본안사건 구속영장의 만기가 다가오자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하였다가 본안사건 구속영장 집행일부터 기피신청 기각결정 확정일 전날까지의 기간은제1심법원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따라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차 갱신결정의 기산일을 변경하고 2차 갱신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쟁점은 기피신청 이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을 진행하고 그 이후 공판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판절차가 정지된 것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따라 구속기간 산입에서 제외되는지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결정에 기재된 구속기간 기산일로부터 2개월이 도과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인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기피신청 이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안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이전부터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판절차가 정지되었으므로 본안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부터 기피신청 기각결정 확정 시까지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따라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구속기간 갱신결정으로 갱신되는 구속기간은, 갱신결정에 기재된 기산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진행되는 것이므로, 갱신결정에 기재된 기산일부터 2개월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공판절차가 정지되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2개월이 도과하지 않은 이상, 구속기간 갱신결정에 따른 구속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법원은 구속기간 갱신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은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여 불명확한 구속기간의 종기를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발령된 것으로 확인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경정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구속기간의 종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법원이 1차 갱신결정의 기산일을 변경하고 2차 갱신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을시 구속갱신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기사입력:2024-10-24 17: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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