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 입양을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현재 아이의 소재나 해당 여성의 신원 등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출생신고 안 한 아기 불법 입양 보낸 3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2024-10-23 1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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