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봤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기사입력:2024-10-17 14:47: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175,000 | ▼460,000 |
비트코인캐시 | 523,500 | ▼5,500 |
이더리움 | 2,557,000 | ▼5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10 | ▼280 |
리플 | 3,161 | ▼52 |
이오스 | 978 | ▼12 |
퀀텀 | 3,101 | ▼3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150,000 | ▼577,000 |
이더리움 | 2,560,000 | ▼4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30 | ▼240 |
메탈 | 1,203 | ▼16 |
리스크 | 767 | ▼12 |
리플 | 3,162 | ▼53 |
에이다 | 989 | ▼17 |
스팀 | 215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210,000 | ▼490,000 |
비트코인캐시 | 523,500 | ▼6,500 |
이더리움 | 2,555,000 | ▼5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60 | ▼180 |
리플 | 3,161 | ▼51 |
퀀텀 | 3,100 | 0 |
이오타 | 29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