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숙박업소에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시킨 브로커를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다.
법무부 산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필리핀인 결혼이민자인 브로커 A(5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대전과 충남, 충북 소재 숙박업소 등을 돌며 업주들과 친분을 쌓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모집한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 20명을 호텔 객실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할 수 있게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 대가로 A씨는 인당 매월 10만∼30만원씩 총 6천200만원을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몫으로 들어가는 수수료에 불만을 품은 외국인에게는 불법체류 신분의 약점을 이용해 '신고해서 필리핀으로 잡혀가게 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도 단속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불법체류자 20명 청소원으로 취업시켜 6천만원 챙긴 브로커, 구속 송치
기사입력:2024-10-11 1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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