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지난 4·10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날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캠프 자원봉사자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B씨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다만 검찰은 이 의원이 B씨에게 '국회로 같이 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임이 증명되고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사무장 건 또한 명백한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민주당 이정헌 의원 선거사무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24-10-07 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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