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항소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잔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 40대 징역 40년 선고 1심 불복 항소
기사입력:2024-10-04 14:02: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092,000 | ▼456,000 |
비트코인캐시 | 522,000 | ▼6,000 |
이더리움 | 2,553,000 | ▼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90 | ▼120 |
리플 | 3,140 | ▼63 |
이오스 | 970 | ▼12 |
퀀텀 | 3,065 | ▼6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975,000 | ▼693,000 |
이더리움 | 2,548,000 | ▼4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70 | ▼170 |
메탈 | 1,185 | ▼29 |
리스크 | 763 | ▼10 |
리플 | 3,139 | ▼63 |
에이다 | 980 | ▼21 |
스팀 | 214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220,000 | ▼340,000 |
비트코인캐시 | 521,000 | ▼6,500 |
이더리움 | 2,553,000 | ▼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70 | ▼170 |
리플 | 3,140 | ▼60 |
퀀텀 | 3,034 | ▼66 |
이오타 | 291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