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교를 통해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에 대해 경찰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30대 남성 A씨를 차량절도, 무면허 운전,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 등 관계 기관과 구속영장 신청, 혐의 적용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일단 명확하게 드러난 죄명들이 적용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경찰, 차량 절도해 월북 시도 탈북민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
기사입력:2024-10-02 1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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