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비 소송 준비는?

기사입력:2024-09-30 15:02:30
사진=변경민 변호사

사진=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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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추석이나 설 명절 이후 단연 떠오르는 이슈는 바로 이혼이다. 가족 간의 갈등이 크게 일어나는 만큼 이제는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최근 10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이혼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혼 하는 나이대가 점차 어린 만큼 양육권, 양육비를 두고 갈등이 심해지는 경향이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누가 키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이다. 다시 말해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권리다.
이때 많이 헷갈리는 게 친권이다. 친권은 자녀 신분상의 권리를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은 친권과 양육권을 같이 가져간다고 보는 게 좋다.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에 유리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편이다 보니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한다.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라고 하는 게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판단 받는 게 아니다”며 “자녀가 얼마나 심정적으로 기대는지, 유대관계가 잘 마련돼 있는지가 관건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친밀도를 쌓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어떤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빠르게 밝히는 게 좋다. 특히 만 13세 이상이라고 하면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편이다. 그간 어떤 관계를 쌓아왔느냐에 따라 대답은 달라진다.
대체로 법원은 이러한 의견에 큰 하자가 없다면 들어주는 편이다. 이혼 환경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를 많이 따라주기 때문이다.

양육권이 결정됐다면 다음은 양육비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 양육비는 비양육권자가 지급하는 일종의 공동 육아 책임이다.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수준,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서 책정된다. 그런 만큼 부모의 합산 소득, 만 나이 등을 고려해서 양육비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저마다 개인 사정이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증액이나 감액도 가능하다.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소득 등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게 크지만, 개인 사정을 배려하지 않는 건 아니다”며 “의료, 학업 등을 위한 지출이 있다면 이에 따라 증액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가정법원은 저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며 “따라서 이에 맞게 준비가 가능한 변호사를 빨리 찾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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