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결국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
기사입력:2024-09-30 10: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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