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각급 법원을 포함한 대법원 산하 기관에서 소속 법관이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례가 35번에 달했으나 수위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대법원으로부터 2021년 이후 산하기관의 공무원 징계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에 이같이 드러났다고 전해다.
박지원 의원실은 "사법부부터 영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서지 않겠나"라며 " 국감에서 이 문제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박지원, 법원 산하 법관·공무원 음주 징계 4년간 35번 발생... 솜방망이 처벌 지적
기사입력:2024-09-26 14: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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