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신 의원을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점인 지난 1월 군산의 한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 등을 상대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소환 조사 진행
기사입력:2024-09-25 14: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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