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갑) 국회의원은 자신의 총선 공약 제3호 법안인 일명 문화마을법으로 불린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올 4월 치러진 총선 공약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해 기초자치단체도 특색 있는 문화를 지닌 작은 (문화마을) 단위를 지정해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국내에선 2000년 도시계획법에 (문화도시)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2004년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추진되면서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문화도시 개념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그러면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문체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준비됐다.
그런데 문화 (도시·지구) 등 지정 근거 마련 후 실제 사업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 혹은 그 이하 마을 단위로 사업이 진행돼 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2019년부터 4년 간 문화도시 24곳을 지정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춘천의 빈집 문화공간조성과 서귀포의 105개 마을 내 (문화센터·악기도서관·예래문화공간) 등 76개의 동네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소규모의 공간 3658곳을 마련·발굴하는 데 주력한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익산시는 보석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보물찾기) 축제로 공주시는 원도심에 (공주그림상점로를) 특화해 7개의 갤러리를 유치하기도 했다. 부산 영도구는 소설 (파친코로) 보는 영도문화도시 코스를 개발하는 등 작은 구역과 문화를 토대로 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문화도시 사업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문화마을)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아바이마을·벽화마을·녹차마을) 등의 수많은 마을 브랜드가 만들어진 추세에 발맞춰 (문화마을) 용어 정의와 함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준호 의원실은 “문화마을을 문화지구가 아닌 소규모 문화시설과 문화업종 육성 등의 마을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정하는 곳으로 정의했다”며 “지정 후 지원 근거 등을 마련코자 하는 취지로 (문화마을법을) 내놓았다”고 힘줘 말했다.
거기에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문화지구와 별도로 기초자치단체도 ‘문화마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개정안의 주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읽힌다.
한편 정준호 의원은 “동네를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작은 마을 공동체지만 고유한 문화가 있는 곳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며 “이런 곳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정 의원은 “이 법안으로 (무등산) 야구용품마을이나 (말바우) 시장마을처럼 작지만 고유문화를 지닌 마을들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게 돼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정주의식이 높아져 지방소멸 극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정준호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도…문화마을지정 가능해진다”
정준호 국회의원 총선 공약…제3호 법안 문화마을法 발의 기사입력:2024-09-24 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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