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2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시장 측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2차 공판에서 "법리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천 시장 측은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천영기 통영시장,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공소사실 부인
기사입력:2024-09-23 16: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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