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2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시장 측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2차 공판에서 "법리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천 시장 측은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천영기 통영시장,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공소사실 부인
기사입력:2024-09-23 16:49: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5.12 | ▲4.29 |
코스닥 | 811.40 | ▲5.98 |
코스피200 | 432.86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866,000 | ▲402,000 |
비트코인캐시 | 839,500 | ▲1,000 |
이더리움 | 6,005,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00 | ▲30 |
리플 | 3,957 | ▲12 |
퀀텀 | 3,771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920,000 | ▲488,000 |
이더리움 | 6,012,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00 | ▼10 |
메탈 | 969 | ▼1 |
리스크 | 508 | ▼1 |
리플 | 3,958 | ▲9 |
에이다 | 1,156 | ▲3 |
스팀 | 182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000,000 | ▲530,000 |
비트코인캐시 | 841,500 | ▲4,000 |
이더리움 | 6,010,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20 | ▲20 |
리플 | 3,956 | ▲8 |
퀀텀 | 3,790 | ▲32 |
이오타 | 257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