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50대가 강의 수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A(50대)씨는가 2022년 9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지만, 지속해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고의로 강의 수강 지시에 불응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최근 이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형량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 '강의 수강 명령' 무시한 무면허운전자, 집행유예 취소로 복역
기사입력:2024-09-23 17: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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