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0일, 퇴임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뤄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2월 무기징역수 A씨의 헌법소원을 접수한 뒤 2022년 7월 공개 변론을 열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재판관은 "낙태죄, 아동의 출생등록권 사건,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마련 관련 헌법소원과 기후 위기 소송 등이 보람 있는 사건"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며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광주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으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을 거쳤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지난 2018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사형제 사건 등 해결 못해 아쉬움 남아"
기사입력:2024-09-20 17: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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