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기안기금은 코로나19의 확산 때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간산업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상 기안기금의 운용기간은 부칙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운용기간 종료 후 기금청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에 유동수 의원이 내놓은 (산은법) 일부개정법률안엔 기안기금 활동 종료 시점인 (청산기한을) 규정하고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할 수 있도록 (국고귀속)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한편 유동수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대응을 위해 출범한 기안기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하지만 2025년 말 운용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잔여재산 등 기금청산 관련규정이 없어 그 처리방식이 명확치 않았다”고 꼭 집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타 기금의 경우 청산 관련 규정이 법령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안기금의 효율적 정리(整理) 절차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래서 앞으로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