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살인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32살이던 2008년 12월 9일 새벽 4시께 B(당시 40세) 씨가 운영하는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5만원 상당의 현금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오랜 기간 이 사건이 발각될 것이라 생각돼 두려워 숨어지냈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 자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