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3억대 사기 추가 기소 징역 4년 선고

기사입력:2024-09-04 15:25:08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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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재벌 3세 사기’ 행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씨에게 기망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전씨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 나갔다"고 지적하였으며 "전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씨는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약 2억3천300만원을 뜯어내는 등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으로 약 30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고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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