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은 정세진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을 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율촌에 따르면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은 금융데이터 관련 업무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신용정보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지만 개별 이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양한 법률들을 연결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Q&A와 규제기관의 해석이 담겨,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정 변호사는 “회사에서 금융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종종 꺼내서 읽어보고 법률이슈를 체크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얼마나 유용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집필을 시작했다”며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에 금융데이터법 관련 기초지식을 쌓기 위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전자전산학 석사를 마친 후 수 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IT 전문가이다. LG전자에서 개발자로 근무했으며, IT•데이터•핀테크 전문 변호사로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9년간 근무했다.
데이터•핀테크 분야를 주요 업무분야로 하고 있으며, 카드3사 유출사건 등 주요 개인정보 관련 소송을 수행, 다양한 산업분야의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금융데이터 및 전자금융 관련 자문경험이 풍부하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금융 및 데이터법 관련 강의 및 칼럼을 진행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법무법인 율촌 정세진 변호사,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 출간
기사입력:2024-09-03 2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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