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의령군은 지난달 29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한 뒤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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