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27일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잘 알려진 대로 전기공사는 감전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업종인데 전기공사 업자 대부분이 경영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인 탓에 공공공사 발급 건 기준 2022년 (공제조합·보험) 가입률은 13.41%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는 해당사업 수행 시 생길 수 있는 손해 배상을 위해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공사업법) 또한 피해구제를 위한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전기공사 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게 하고) 국가·지자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할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동안 전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 없어 전기공사 업자가 파산할 경우 공사가 제대로 완공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라며 “전기공사는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전기공사업계 종사자와 국민을 위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이철규 의원 “보험가입규정 신설 등…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4-08-30 02: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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