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기피하고 보호관찰관에게 폭언·욕설 70대 교도소행

기사입력:2024-08-29 15:49:51
청주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청주보호관찰소)

청주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청주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무단 불참)하고 보호관찰관에게 폭연, 욕설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70대·남)가 집행유예 취소로 지난 27일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상해 등으로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청주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지난 5월 1차례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잘 따르겠다는 다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준수사항 위반이 지속돼 지난 7월 다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해 8월 17일 받아들여 졌다.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A씨는 사회봉사 4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징역 4월 실형을 살게 됐다.

청주보호관찰소 측은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엄단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6.61 ▼8.81
코스닥 717.24 ▼9.22
코스피200 338.74 ▼0.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685,000 ▲169,000
비트코인캐시 531,000 ▲1,500
이더리움 2,60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4,200 ▲30
리플 3,209 ▲8
이오스 989 ▲2
퀀텀 3,14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593,000 ▲82,000
이더리움 2,607,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4,200 ▲50
메탈 1,217 ▲5
리스크 781 ▲3
리플 3,211 ▲6
에이다 1,004 ▲2
스팀 21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70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531,000 ▲1,500
이더리움 2,609,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4,210 ▲110
리플 3,212 ▲10
퀀텀 3,100 0
이오타 3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