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연대보증해준 주채무자 개인회생 면책결정에 보증채무 부존재 소 기각

기사입력:2024-08-29 10:19:33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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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024년 7월 5일 원고가 연대보증해준 주채무자 C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자 원고가 피고(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 부존재확인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C는 2003. 7. 9.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05. 7. 9., 이율 연 10.5%(지연이율 연 1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C는 대구지법에 개인회생신청을 했고 면책결정은 2015. 7. 30.확정됐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개인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3. 10. 30. 기준 채무액이 25,077,492원이다.

이에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소멸시효가 5년이고, C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일(2015. 7. 30.)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돼, 부종성(附從性,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하고 존속하는데 이를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의 보증채무도 소멸했다. 그리고 원고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5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인 2005. 7. 9.부터 5년이 도과해 원고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① 주채무가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실권되어 주채무의 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② 개인회생절차 중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보증채무를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상사채무가 아니므로 원고의 보증채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어떤 사실을 다른 곳에서 인용하여 법률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 또는 항변하는 일)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주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는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등 참조).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참조), 원고의 보증채무가 민법 제163조, 제164조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상사채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채무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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