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가 22대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 전날 막판 합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역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처리
기사입력:2024-08-28 09: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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