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청력장애 질병으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었다는 이유로 25년 후 진단 받은 난청을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해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0일,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안의 개요는 A 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왔고 지난 2022년 3월 A 씨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공단에 장애연금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공단은 A 씨가 1985년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중등도 난청(기준 41~55dB)을 판정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청이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급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10년 6월 B 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기 전까지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만큼 일상생활을 정상적이여서 난청이 국민연금 가입 이후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은 2007년 전면 개정에 따라 가입자가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연금수급권의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는 가입자가 발병 사실을 모르고 국민연금에 가입해 다른 가입자들과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장애연금수급권이 불인정돼 평등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진일은 장애를 초래한 직접적인 질병에 대한 첫 진료일을 의미하며, 단순한 과거의 검사일은 초진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경우 비록 난청이 1985년에 발생했더라도, 2010년 6월 12일 첫 진료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 씨가 1985년경 징병신체검사에서 I.S.O. 기준 중등도 난청이 있다고 보아 청력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년 4월 1일 이전에 청각장애를 초래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며 "장애를 초래한 결과에 근접하고 원고의 청력장애의 직접 원인이 해당 질병은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A 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인 2010년 6월경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청력장애 질병 4급 병역 판정" 25년 후 난청 진단,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 질병아니다 "선고
기사입력:2024-08-27 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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