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5만원으로 상향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개정 시행... 오늘부터 3→5만원 상향
기사입력:2024-08-27 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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