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경남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의 재판이 줄을 잇고 있다"며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서일준 거제시 국회의원과 박종우 거제시장, 천영기 통영시장이 그 대상이다. 모두 선거법위반 혐의다.
거제경찰서가 오늘 서일준 의원을 지난 4·10 총선 때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지역 축제 행사장에서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한 천영기 통영시장에 대해서도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여 만이다.
앞서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 23일 열린다.
경남도당은 거제지역 서일준 의원이 과거 2022년 지방선거 때 대우조선 출근길에서 변광용 후보(당시 거제시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경상남도경찰청은 서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의자 서일준은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는 비상식적 결과를 내놓은 것을 우리 도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해선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 경남도선관위가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고, 7개월여 만에 인용결정이 나와 정식 재판이 진행돼 왔다.두 건 모두 검찰의 봐주기 수사, ‘기소 편의주의의 남용’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박종우 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검찰으 앞선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의힘 선거법 위반 혐의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반 엄정한 단죄를 강력 촉구하며 350만 경남도민과 함께 정의 실현을 끝까지 지켜볼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촉구
기사입력:2024-08-21 17: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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