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판결]"이재명에 현금 전달" 주장 폭력배 박철민, 항소심도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4-08-14 17:24:02
박철민 씨의 돈다발 페이스북 글.(사진=연합뉴스)

박철민 씨의 돈다발 페이스북 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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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4일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으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박 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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