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대구 전역에서 대대적인 폭주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200여 명이 동원된다.
앞선 3‧1절과 어린이날 폭주족 단속을 실시, 채증 된 영상을 분석해 공동위험행위(폭주족) 15명을 입건·수사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안전모미착용, 신호위반 등) 운전자 27명을 적발하고, 무면허 운전 및 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포함, 총 46명을 현장 검거한 바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폭주족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6월 광주에서는 교차로를 빠르게 진행하던 차량이 좌회전 차량과 충돌 후, 인도로 돌진해 폭주족을 보기 위해 나온 10대 2명을 덮쳐, 18살 학생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다.
대구에서도 폭주족으로 인한 유사 사고가 없도록 대구경찰청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륜차 대상 폭주족 사전 집중 단속을 하고, 광복절 당일은 대구 시내 주요 집결 예상지 10개소에 경력을 사전 배치하여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범죄 수사팀은 사복 검거조(64명) 및 비노출 차량(26대)을 별도로 운영, 폭주족 현장 검거 및 위법행위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등 철저한 사후 수사로, 폭주 활동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여자까지 끝까지 추적‧신원 파악해 엄정 처벌하고, 범죄에 이용한 오토바이 등 차량에 대해서는 압수키로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법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에 불편을 주는 폭주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폭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8·15 폭주족 특별단속…"폭주족, 그것은 범죄입니다"
끝까지 추적‧신원 파악해 엄정 처벌, 오토바이 압수키로 기사입력:2024-08-12 13: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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