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소방서는 9일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소방차의 출동에 방해를 주는 경우 과태료(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가 부과된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 줄 것을 당부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고 현장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 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전용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토록하는 소방기본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조형용 진주소방서장은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중주차가 일상이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은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한 생명 공간이며 특수차량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구역이기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꼭 지켜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진주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 등 방해행위 금지 안내
기사입력:2024-08-09 09: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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