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 등 방해행위 금지 안내

기사입력:2024-08-09 09:49:30
(제공=진주소방서)

(제공=진주소방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소방서는 9일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소방차의 출동에 방해를 주는 경우 과태료(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가 부과된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 줄 것을 당부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고 현장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 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전용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토록하는 소방기본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조형용 진주소방서장은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중주차가 일상이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은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한 생명 공간이며 특수차량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구역이기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꼭 지켜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50.30 ▲3.64
코스닥 775.65 ▼1.61
코스피200 395.18 ▲1.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769,000 ▼389,000
비트코인캐시 644,500 ▼1,500
이더리움 3,512,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2,980 ▼90
리플 3,040 0
퀀텀 2,789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797,000 ▼383,000
이더리움 3,51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3,020 ▼90
메탈 946 ▼2
리스크 558 ▼0
리플 3,041 0
에이다 858 ▼1
스팀 17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74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644,000 ▼500
이더리움 3,51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3,040 ▼60
리플 3,039 0
퀀텀 2,799 ▼1
이오타 22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