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집시법 시행령 개정… 8월 6일부터 소음기준 강화

기사입력:2024-08-06 17:15:23
(제공=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6일 집회·시위 현장의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맞춰 주민의 평온권 보장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예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2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이 개정되어 8월 6일 0시부터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주거지·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등 피해가 크고 보호가 요구되는 장소 위주로 5~10dB 하향 조정하는 등 소음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경남경찰은 집회 신고접수 단계부터 집회 개최 시까지 주최자·참가자 및 일반주민에게 개정된 내용을 안내문·소음관리 명함 등으로 안내하고, 소음위반 우려 집회·시위에는 집회관리지원팀(도내 8개팀)을 배치해 소음위반에 대해 기준이하 소음 유지명령, 확성기 등 사용 중지명령과 일시보관조치 등 개정된 소음기준에 맞춰 소음관리 절차를 적극 진행키로 했다.

한편 경남경찰은 개정된 소음기준이 정착되도록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1개월간 ‘집회소음 중점관리 기간’을 시행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19.09 ▼102.65
코스닥 903.56 ▼23.01
코스피200 567.26 ▼14.6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854,000 ▲1,839,000
비트코인캐시 728,500 ▲11,000
이더리움 5,002,000 ▲124,000
이더리움클래식 21,880 ▲530
리플 3,361 ▲66
퀀텀 2,548 ▲5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875,000 ▲1,767,000
이더리움 5,001,000 ▲118,000
이더리움클래식 21,860 ▲550
메탈 594 ▲11
리스크 266 ▲5
리플 3,364 ▲66
에이다 797 ▲19
스팀 11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830,000 ▲1,760,000
비트코인캐시 728,500 ▲11,000
이더리움 5,005,000 ▲127,000
이더리움클래식 21,830 ▲530
리플 3,362 ▲68
퀀텀 2,541 ▲54
이오타 19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