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집시법 시행령 개정… 8월 6일부터 소음기준 강화

기사입력:2024-08-06 17:15:23
(제공=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6일 집회·시위 현장의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맞춰 주민의 평온권 보장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예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2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이 개정되어 8월 6일 0시부터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주거지·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등 피해가 크고 보호가 요구되는 장소 위주로 5~10dB 하향 조정하는 등 소음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경남경찰은 집회 신고접수 단계부터 집회 개최 시까지 주최자·참가자 및 일반주민에게 개정된 내용을 안내문·소음관리 명함 등으로 안내하고, 소음위반 우려 집회·시위에는 집회관리지원팀(도내 8개팀)을 배치해 소음위반에 대해 기준이하 소음 유지명령, 확성기 등 사용 중지명령과 일시보관조치 등 개정된 소음기준에 맞춰 소음관리 절차를 적극 진행키로 했다.

한편 경남경찰은 개정된 소음기준이 정착되도록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1개월간 ‘집회소음 중점관리 기간’을 시행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08.21 ▲65.47
코스닥 826.87 ▼0.28
코스피200 1,071.16 ▲10.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01,000 ▼193,000
비트코인캐시 372,500 ▲1,200
이더리움 3,43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740 ▼50
리플 1,976 ▲10
퀀텀 1,172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96,000 ▼80,000
이더리움 3,43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760 ▼40
메탈 319 ▲2
리스크 132 0
리플 1,977 ▲9
에이다 294 ▲1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4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370,200 ▼2,000
이더리움 3,43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750 ▼30
리플 1,976 ▲10
퀀텀 1,172 0
이오타 6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