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0일 동아ST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동아ST와 임직원들은 2009년 2월~2012년 10월 전국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총 3433회에 걸쳐 44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하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은 받은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과 2017년 확정된 2건의 형사 판결 결과에 따라 2018년 동아ST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130개 약제의 상한금액을 평균 6.54%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했다.
이에 불복한 동아ST는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약제 인하율 산정이 과다하다는 동아ST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2019년 11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동아ST는 "특정 약제들은 리베이트와 관련성이 없어 부당금액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리베이트는 포괄적으로 그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품목허가 시기 등을 세세하게 구분해 부당금액을 산정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요양기관에서 처방된 모든 약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처방되지 않은 약제, 동아ST가 제조만 하고 다른 회사가 판매하는 약제도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조정대상에 포함된다"며 "동아ST가 주장하는 불이익보다 이 사건 복지부의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약가의 합리적 조정, 리베이트의 근절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