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9천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안을 의결 후 노동부에 제출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시급 1만30원' 내년 최저임금 고시... 37년만에 1만원 돌파
기사입력:2024-08-05 10:38: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07.01 | ▼15.26 |
| 코스닥 | 1,106.08 | ▼19.91 |
| 코스피200 | 814.59 | ▼1.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200,000 | ▼194,000 |
| 비트코인캐시 | 819,000 | ▼4,500 |
| 이더리움 | 2,883,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20 | ▼30 |
| 리플 | 2,156 | ▼17 |
| 퀀텀 | 1,445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286,000 | ▼224,000 |
| 이더리움 | 2,887,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10 | ▼40 |
| 메탈 | 421 | ▼1 |
| 리스크 | 209 | ▼1 |
| 리플 | 2,157 | ▼18 |
| 에이다 | 413 | ▼2 |
| 스팀 | 7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260,000 | ▼280,000 |
| 비트코인캐시 | 821,500 | ▼1,500 |
| 이더리움 | 2,883,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10 | ▲20 |
| 리플 | 2,156 | ▼16 |
| 퀀텀 | 1,442 | ▼10 |
| 이오타 | 102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