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여름철 물놀이 시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후 수영금지"

기사입력:2024-08-02 18:13:38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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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2일 여름 휴가철 극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해변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경 산하해변에서 60대 남성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물놀이를 하던 중 의식을 잃어 인근 피서객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앞서 지난 7월 30일 오전 2시경 장생포항에서 30대 남성이 무더위를 피해 야간에 밤바다에 뛰어들었다가 탈진해 해경에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 당시 이 남성 또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은 "휴가철 물놀이는 가급적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에서 즐기되,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서장은 "어린이가 타고 노는 튜브는 너울성 파도로 순식간에 뒤집히거나 바깥으로 표류할 수 있어 보호자가 함께 해야 하며, 바다에 들어가기 전 수온과 주변 해파리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 후에는 절대 바다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 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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