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신장이식 수술 장해등급결정처분 변경 조정권고 결정

기사입력:2024-08-01 09:44:44
법원(로이슈 DB)

법원(로이슈 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업무상 재해로 양측 신장기능을 모두 상실하여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장해급여청구를 했으나 기존 장해등급 3급에서 11등급으로 처분 된 것을 7급으로 변경하라는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이 나와 관심을 끈다. 산재 장해 등급에 있어 의사의 판단보다 실질적인 장해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제1단독노종찬 판사는 2024년 4월 25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제11급 제11호 결정처분을 제7급 제5호 결정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조정권고 결정에 근로복지공단이 동의하면서 처분이 조정됐다.

A씨는 2001년 업무상 재해로 말기신부전이 악화되어 장해등급 3급 결정을 받아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했다. 이후 양측 신장기능을 모두 상실해 2019년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신장을 잃은 것이 아니고, 신장이식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회복했다는 이유로 신체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 장해등급처분을 했다.

A씨는 신장 기능 상실 등의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면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 이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의 두 신장 모두의 기능이 소실되어 신장이식을 받았고, 한 개의 신장 기능 소실에 비해 더욱 중하고 어려운 상태이고, 원래 신장의 회복가능성이 없다는 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으로 54%의 노동력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문영섭 변호사는 “형식적인 감정인(의사)의 장해등급 판단보다는 실질적인 장해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재해를 당한 취약계층에게 한줄기 빛이 되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6.61 ▼8.81
코스닥 717.24 ▼9.22
코스피200 338.74 ▼0.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040,000 ▲396,000
비트코인캐시 528,000 ▲4,500
이더리움 2,578,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3,970 ▲280
리플 3,164 ▲43
이오스 981 ▲13
퀀텀 3,109 ▲4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177,000 ▲588,000
이더리움 2,578,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23,910 ▲230
메탈 1,209 ▲13
리스크 774 ▲5
리플 3,163 ▲40
에이다 989 ▲11
스팀 218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060,000 ▲470,000
비트코인캐시 529,000 ▲2,500
이더리움 2,576,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3,940 ▲260
리플 3,165 ▲43
퀀텀 3,065 0
이오타 298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