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안전 감리원을 맡아 감독 관리를 전담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돼 왔다. 그래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감리원의 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현행 감리체계를 보완하고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은 모양새를 잘 갖췄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며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철저한 안전감리(監理)에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 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안전감리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소병훈 의원 “안전감리 건설현장 전담배치” 건축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4-07-31 01: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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